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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574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튜닝 승인 대상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튜닝 승인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들을 발굴하여 추가하는 등 튜닝 규제개선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 승인의 예외가 되는 경미한 사항 추가 등(제4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