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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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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133회   작성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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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굴절버스 등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적재 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피견인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뒷면 등화장치의 기능을 방해받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등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 합리화(안 제15조의2)
    굴절버스나 자동차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나. 화물ㆍ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덮개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32조)
    화물ㆍ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로서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덮개의 형태는 운행 중 적재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며, 덮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등화장치 등의 설치 기준 개선(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9조)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추가적으로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소방자동차에는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및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기준 마련(안 별표 6의2 제10호)
    원격제어주차를 위한 전자식제어시스템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차로유지를 위한 전자식제어시스템은 작동 중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조향조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차로변경절차를 위한 전자식제어시스템은 차로변경절차가 시작된 지 1초 이후에 자동차의 횡방향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기준을 마련함.

  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마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신설)
    1)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의 제작자는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등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지정하도록 함.
    2)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적용되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최소안전거리, 지정최대속도 등에 대한 성능기준과 운전자의 착석여부 및 안전띠 착용여부 등을 항상 감지할 수 있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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