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ㆍ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을 은폐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판매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결함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며, 결함을 은폐ㆍ축소한 자동차제작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자동차제작자 등은 운행 제한 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제1항제2호의2, 제3항 및 제81조제7호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제30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결함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해당 자동차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제31조제7항 신설).
마.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의 자동차사고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31조의3 신설).
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 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3조제4항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등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3조의4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74조제2항 신설).
자.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74조의2제2항 신설).
차. 자동차 사고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77조의2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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