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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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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074회   작성일 :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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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99호, 2020.02.28.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캠핑용자동차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캠핑용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취침시설과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로 정하고,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캠핑용자동차의 튜닝을 허용하며,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변경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검사진로 위치 변경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튜닝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 시 해당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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