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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행정규칙명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7호,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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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현재 소음계의 기술 수준 반영 및 대표 소음도 측정 시 연속 측정 방법을 도입하여 측정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7시간 이상 연속 측정 방법 추가 도입
- 오타 수정 및 적용시기 만료에 따른 계산방법 등 삭제
◇ 주요내용
가.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등 총 2종 개정
①「ES 03301.1c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②「ES 03303.3b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