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정성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로서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험로탈출 등을 위해 가변축을 일시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축의 하중이 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가변축 앞쪽의 차축 중 최소 1개 이상은 지면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는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강구가 한쪽에만 있는 자동차에는 승강구가 있는 쪽에만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이고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