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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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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494회   작성일 :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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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30조제5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인증된 자동차가 없어 소량생산 자동차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820, 2021. 2. 5.)됨에 따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39조의5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소량생산 자동차 자기인증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정함(별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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