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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인증된 자동차가 없어 소량생산 자동차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됨에 따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소량생산 자동차 자기인증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정함(별표 5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