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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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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324회   작성일 :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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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충돌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며,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장치 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저지상고 기준 완화 및 물품적재장치ㆍ창유리 재질의 다양화 등(안 제4조, 제5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 등)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추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 배기관 열림방향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의 디자인 및 성능 향상을 도모함.

      나.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 및 반사띠 설치기준 도입(안 제13조 및 제49조 등)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축의 하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승강조작이 되도록 하고
    ,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띠 설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출력 오차 및 제동장치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및 제67조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내연기관과 구동전동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력오차범위를 자기인증제도에 맞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제고함.

      라. 국제기준과의 조화(안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02조, 제102조의3 및 102조의4 등)
        자동차 충돌 시 피해감소는 물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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