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108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21.3.23. 공포, ’21.9.24. 시행)됨에 따라 특수자동차 대여사업용을 등록번호판의 차종별 분류 및 기호에 반영하고, 품질․성능검사 및 식별․인식여부검사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주요내용
가. 품질․성능검사 등 세부적인 검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ㅇ 번호판의 품질․성능검사(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식별․인식여부검사(검사기관 : 도로교통공단)와 관련,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특수자동차에 대여사업용 추가
ㅇ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 중 특수자동차 분류에 대여사업용을 추가하고, 기호는 980-997를 부여(안 제5조제1항)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 재검토기한 연장
ㅇ 고시 재검토기한을 2022년 1월 1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