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성능시험대행자는”을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
등은”으로, “기록ㆍ보관해야”를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
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
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차대번호 등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8항 중 “인증서발행”을 “인증서발행, 인증표시”로 한다.
별표 10 (주)제3호 중 “3779:2007”을 “3779”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