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을 정비하며,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복 시 연료장치의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승객보호 및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 적용 대상에 소형화물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의 확대 및 성능기준 강화(안 별표 7의9 신설,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1)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까지로 확대함.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을 전방 자동차 감지 기능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감지 기능까지로 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함.
나.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정비(안 별표 32의3 신설, 안 제19제2항 및 제32조제1항ㆍ제3항) 1)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표시 형식을 명확히 함. 2) 화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개방 구조에서 폐쇄 구조 원칙으로 변경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에 적용되는 운송물품별 비중 기준을 폐지함.
다.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 개선(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1) 피견인자동차를 주간주행등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 길이 6미터를 기준으로 후퇴등 및 옆면표시등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2)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 1개씩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좌ㆍ우에 발광면이 전방 및 후방을 향하도록 각 1개씩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을 개선함.
라. 연료장치의 안전성 강화 및 충돌시험기준 개선(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별표 11의4 및 별표 11의5 신설, 안 제91조,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 1) 인화성액체, 액화석유가스 등 차량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후방추돌시험기준 등을 국제 기준 수준으로 상향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제작사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킴. 2) 전복 시 연료 누출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이 큰 고전원전기장치 사용 자동차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함.
마. 승객보호 시험기준 개선(안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탑승자의 안전도 향상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정벽정면충돌 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분정면충돌 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한 충돌 시험기준을 개선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