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166회 작성일 : 11-04-01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을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4.7M) DATE : 2011-04-01 16:43:44 이전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 8. 19 공포) 11.08.22 다음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0.12.31 공포) 10.12.3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166회 작성일 : 11-04-01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고, 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을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의 규격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4.7M) DATE : 2011-04-01 16:43:44 이전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 8. 19 공포) 11.08.22 다음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0.12.31 공포) 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