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 8. 19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986회 작성일 : 11-08-22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집중측정망을 신설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특례 적용을 위한 인정 시점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4.7M) DATE : 2011-08-22 09:30:17 이전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12.02 공포) 11.12.05 다음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11.04.0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 8. 19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986회 작성일 : 11-08-22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집중측정망을 신설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특례 적용을 위한 인정 시점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환경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4.7M) DATE : 2011-08-22 09:30:17 이전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12.02 공포) 11.12.05 다음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