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라.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바.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사.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자.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차.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ㆍ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카.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ㆍ직원에 대한 해임ㆍ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 신설).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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