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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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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504회   작성일 :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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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1/08/01~2011/08/24
)




◇ 개정(제정)이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공포(‘11.6.15)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공포(‘11.6.15)됨에 따라 실적신고제 구체적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기존 제도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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