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에서 삭제된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내용을 신설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