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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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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067회   작성일 :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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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26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의 자동차 표시ㆍ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정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의뢰한 자에게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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