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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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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049회   작성일 :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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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 이수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인터넷 상의 자동차 표시ㆍ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49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 및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는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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