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등 어린이의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대형 승합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중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설치 등의 기준은 체험학습용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시계장치, 하차확인장치 설치 등의 기준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간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능을 갖춘 경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 체험학습용자동차: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