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등에게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데이터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거부 사유(안 제8조)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전문 교수인력을 확보했으며 모빌리티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적절한 자 중에서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