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269호, 2023. 10. 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령이 4년 이하인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를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에서 8년을 초과할 때로 늦추는 등 일부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보고 대상에서 주변상황 인지 장치의 수량 감소를 제외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 변경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