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