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 경형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경형 자동차의 제원(諸元)에 관한 일반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경형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배기량에 대응하는 전기자동차의 최고출력 기준을 신설하며,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형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100시시에서 125시시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