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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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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684회   작성일 :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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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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