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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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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453회   작성일 :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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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2호, 2024.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전단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 중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로,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원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 제원표에 맞게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원표 작성방법 마련(안 별표5)
    기존 내연기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던 자동차 제원표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원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 제원표에 맞게 원동기별로 구분(내연기관, 구동전동기, 구동축전지,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하여 작성란 마련에 따른 작성방법, 자율주행시스템 작성란 추가에 따른 작성방법 등을 정함

  나. 자동차 제원표 변경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표 및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 수정(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자동차안전검사표에 제작허용총중량란을 추가하고 자동차 제원표 변경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며, 이륜자동차실측확인표에 원동기별 작성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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