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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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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85회   작성일 :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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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거짓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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