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85회 작성일 : 24-12-03 본문 자동차관리법[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거짓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59.6K) DATE : 2024-12-03 09:09:43 자동차관리법법률제20554호20251204.pdf (384.1K) DATE : 2024-12-03 09:09:43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4.12.17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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