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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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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59회   작성일 :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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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5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제작ㆍ수입하는 자 등은 반품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반품 또는 하자에 관한 내용을 자동차관리업무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반품 또는 하자 관련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반품 또는 하자 관련 내용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반품 또는 하자 관련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시험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한 차례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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