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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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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2회   작성일 :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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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29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의 취지를 반영하여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에는 이동식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급차의 간이침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여객시설에 종합안내도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점자, 양각면 또는 선을 활용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그 안내판의 설치 높이 등을 정하며,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를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범위를 종전에는 승차정원 15인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차정원 25인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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