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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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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25회   작성일 :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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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7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민 불편이 있는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로 정하고,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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