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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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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33회   작성일 :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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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4.] [국토교통부령 제1451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되,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교체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공포,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분석한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무상점검 및 수리 내역서의 서식에 구동축전지가 교체된 경우 교체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추가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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