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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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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54회   작성일 :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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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2. 14.]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부품 등의 범위에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 및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47호, 2025. 2. 7. 공포,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에 적용되는 부품안전기준을 정함으로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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