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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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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38회   작성일 :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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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5. 2. 17.] [국토교통부령 제1452호, 2025.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 불편이 있는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공포,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및 자동차제작증 서식에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추가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맞추어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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