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대상 핵심장치 또는 부품을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로 정하며, 국민 불편이 있는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인증의 신청 및 안전성인증서의 교부절차 및 방법, 안전성인증에 대한 변경인증ㆍ변경신고의 대상, 절차 및 방법, 안전성인증의 표시 기준,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자동차제작자 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 및 확인 절차, 안전성인증 후의 적합성검사 절차 및 방법과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