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하고, 에너지소비효율 과다 표시와 별도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해서도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원표 등 관련 서식의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정비하고, 해당 서식에 에너지소비효율과 별도로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기 위해 종전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차종 및 용도에 따라 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