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변경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과다 표시된 경우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연료소비율’ 용어를 ‘에너지소비효율’로 정비하고,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표시에 대한 허용 오차기준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번호등(番號燈)의 휘도(輝度)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