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22-36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소용 차량(진개덤프) 및 탱크로리·살수차 대폐차 범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폐차 기간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본 규정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을 원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