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만이 적힌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종전에는 차령 구분 없이 정하고 있었으나, 이 중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 차령 13년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수소전기화물자동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유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