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시행 2010. 8. 4] [대통령령 제22323호, 2010. 8. 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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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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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2323호(2010.8.4)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일부 서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의 일부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