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0.11.10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761회   작성일 : 10-11-11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저감 등에 효과적인 발광다이오드(LED) 광원(光源)을 모든 등화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 의무화(안 제15조의2 및 제90조의2 신설)
  1)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어 세계적으로 의무화추세임에 따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을 2012년 1월 1일부터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함.
  2) 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향상 등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기여하고, 국제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기술이 적용된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 도입(안 제38조제3항, 제38조의4, 별표 19의9 및 별표 28의3 신설, 안 제106조)
  1) 다양한 교통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등화장치(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도로환경에 적합하게 변환이 가능한 적응형 전조등과 주간에도 시인성(視認性) 확보에 효과적인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성능과 구조를 갖추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함.
  2) 신기술이 적용되고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화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LED 광원 확대 허용(안 별표 5의5 및 별표 5의14)
  1) 등화장치의 광원 형식으로 수명, 에너지 저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LED 광원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후퇴등 및 주간주행등은 물론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성능이 우수한 등화의 제작 및 보급이 가능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운용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성이 부족한 안전기준 정비(안 제14조, 제44조, 제50조, 제89조, 안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신설, 안 별표 30의3)
    
현행 안전기준에는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이 있어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자동차 제작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제통상마찰 발생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